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별지로 준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조례안를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일정 비율 30%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1백만 원이 나오면 30만원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도 간사도 필요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만 지금 첫해에 10억 해서 5년간 50억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금 별지로 준 이 운영방안이 정말 법적 구속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5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30%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첫 회에 10억에 대한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거기에서 잘라서 쓰고 하면 없으니까 50억이 될 때까지는 이 별지의 운영방안대로 가능한 한 우리 서구청 내에 사무실도 두시고 서구청의 직원을 파견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덜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구상해 주시고 회의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