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포함시켜야 되는데 혼란이 안 오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전문위원도 보니까 아마 심의를 받을 필요 없다고 사료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30% 항상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30%를 넘는 것이 아니라 150%, 200%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다시 했다가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평가가 30% 넘는데 관리계획에 포함 안됐느냐 하면 그때 뒤늦게 넣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굳이 이런 법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마치 보면 예상가격이, 공시지가가 10억 미만, 20억 미만 됐을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 안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동일하게 나오면 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