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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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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 그래요. 그다음에 근로자 4대보험 체납 등 관리 부적정, 이것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어요. 이게 64만 4,600원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퇴직적립금 미반납. 이것은 상식적으로 법을 몰라도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금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지적 안 됐으면 이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퇴직해서 일반인이 됐으면 그 돈 회수 못하고 이 사람들이 써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보니까 2건이에요.

그런데 1건은 퇴직적립금 미반납한 게 네 사람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2013년도, 2014년도, ’14년 8월, 9월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네 사람인데 73만 6,890원 지급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에 의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회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시설장한테 사무국장한테 480만원인가 지급이 됐어요. 시설장, 사무국장 직책보조금 지급 부적정.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 기준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사무장한테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외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런데 이분들한테 직책보조비라고 해서 지급된 내용 알고 계세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