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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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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김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영위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 시행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 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오전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심사에 이어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보건소로 국 단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행정국과 복지문화국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보고서와 의견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어 본 특위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11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7억7,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4,800만원,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35억9,3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중 감편성되는 82억9,1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50억300만원, 특별회계 1억800만원으로 총 251억1,100만원이며 감편성 되는 82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68억2,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편성 되는 사업예산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비 78억3,000만원, 병·의원 접종수수료 추가분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감편성 3억1,000만원, 버스구매계획 철회 및 민원응대친절도 외부평가용역 폐지 등 1억5,100만원으로 총 82억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액에서 부족액이 발생한 사업비와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그리고 주민건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국·시·구비가 증액되거나 감액편성된 사업들은 해당 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구비가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수급률이 낮은 역삼2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에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어린이집 입소아동 증가에 따른 운영 보조금 등 보육예산으로 4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등의 복지예산으로 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개관 예정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도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1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남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한류스타거리 조성 용역과 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으로 서울시비 10억원을 포함한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분 79억5,000만원과 달터근린공원 그린마당 조성사업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시내버스 정류소의 불편해소, 교통안전을 위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한 간선도로변 방호울타리 정비 등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는 강남지식기부제 시행에 따른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및 휴원 중이던 사립유치원 개원에 따른 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등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세곡지구 내 보건소 분소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 보건분야 예산으로 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녹색주차마을 조성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864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42억6,000만원으로 우선 기금수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수입 계획이었던 예치금 회수액 195억3,200만원이 정기예금 해지시 이자발생분 감소 등에 따라 8,600만원 감소한 194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153억7,700만원을 7월경 SH공사로부터 징수할 예정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등 은행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발생분 감소로 인해 당초 계획액 8억1,800만원에서 1억1,800만원 줄어든 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지출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추진 공사비 112억6,3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그 외 예치금으로 적립 예정이던 203억5,000만원을 39억900만원 증가한 242억6,000만원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또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잠깐 전체 질의를 한번 할 것이 있는데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억2,2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원녹지과에는 기정예산 112억6,965만원 대비 6.46%가 중가한 119억9,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2건이며 세출예산액은 7억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농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각 과별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세부 사업별 예산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어떻게, 어떠세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사업은 총 2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43쪽에서 253쪽,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는 449쪽에서 452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시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사업설명서가 없는 주택과와 환경과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와 환경과에 대한 사업명세서 쪽수가 243쪽, 253쪽부터 일단 한번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과장님 잠깐 이것은 감액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공동주택 전문가 전문단 운영 사용을 잔액이 약간 이렇게 많은 것을 편성했다 감액시켰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써요 작년에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준공검사 전에만 한 번만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적고 또 한 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반도 안 되게 집행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공사계약 체결 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전에 한번 해서 의무적으로 1,000만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거의 뭐 90%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장과 환경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449쪽,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이 449쪽 공원녹지과 강남 그린웨이 조성부터 451쪽 산림병해충 방재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451쪽,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그린웨이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근거가 구청장 공약사업 및 1일 동장 건의 사항인데요 그 전부터 이 그린웨이는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 및 1일 동장 건의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리고 있던 강남그린웨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전부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은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획을 추진해오던 과정에 구청장님도 공약으로 이 그린웨이를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 4기 때부터 있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그린웨이라는 것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처음 말씀하실 적에는 공원녹지과장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회의록에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은 2010년도 초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7월에 구청에 부임하시면서도 이 그린웨이사업은
경옥

이경옥위원

승계하겠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승계,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그때 계획은 되었지만 그동안에 이 천산공원은 그린웨이마당은 그 동안에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1일 동장 건의사항, 그때 주민들이 왜 계획은 세워놓고 2년 동안 지금까지 공원도 조성하지 않느냐 하고 건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께서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워낙 강남그린웨이라는 것은 민선 5기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사업이었고 이 그린웨이마당 사업조차도 그 그린웨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천천히 진행되는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이 개포동 1267-1번지는 후미지고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휀스 쳐놓고 오랜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되어 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당초에 체비지였습니다. 체비지로 개포지구 개발할 때부터 체비지로 있다가 그 후에 지금 개포지구 주택정비 지구지정하면서, 지구지정하면서 공원으로 입안을 해놨습니다. 지금 입안을 해서 그 전에는 일단 체비지로만 되어 있었지 공원으로 입안이 안되어 있던 것을 최근에 지구지정하면서 이것을 몇 년도인지는 정확한 것은 제가 주택과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하면서 공원으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공원으로 안하면 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우려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임대아파트를 한 때는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뭐로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원으로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별 또 다른 계획은 추후에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강남구에는 임대주택이 다른 구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계속 지어지는 것을 찬성 하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재건마을처럼 기존에 용도가 도서관 부지였었는데 아파트 짓는 것처럼 또 혹시 바뀔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이 진행되면 이러한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말씀, 과장님 말씀내용 중에 지구지정하면서 공원으로 됐다고 그러셨지요? 원래는 체비지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땅은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구지정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 땅을 뭐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공원으로 일단 입안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공석위원

계획만 공원이지 현재 아직까지도 체비지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체비지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내용대로 우리 복지에서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린웨이 조성 내용이 아니고 우리 거기서는 재건마을에 그 체비지가 있는데 그 체비지가 잘못하다가 서울시에서 아까 아파트니 뭐니 해버릴까 봐 우리가 사전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로 나중에 탈색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보면 또 그린웨이의 일환이다. 시발점이다 등등 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재건마을에 있는 그 체비지를 서울시한테 뺏길까봐 급조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과연 내용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등등의, 주민들이 원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비지는 재건마을하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전공석위원

재건마을하고는 별도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별도입니다. 당초부터 강남그린웨이 용역 때 이 장소를 아예 공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건마을 정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 사항입니다.

전공석위원

원래 그린웨이 조성에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도 거기를 우리가 그린웨이의 시발점인 천산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서 강남에 그린웨이가 출발한다는 것을 양재천과 달터공원으로 연결되고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의 알리는 시발점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잠시만요.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체비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워낙 2010년에 계획됐던 강남그린웨이 조성했던 그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전에 우리 5대 때 보면 대치1동에 몇 번지는 잘 저희가 기억은 안 되지만 지금 삼성아파트 뒤편 그쪽 땅이 체비지인가로 됐던 것을 우리가 써가지고 그 사용료 물어내야 된다고 우리가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 맘대로 써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런 벌과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되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에 아파트부지는 개인사유지였습니다. 개인사유지일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쓰게 되면 그것을 변상금 청구가 들어오지만 이 체비지는 서울시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어떤 땅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입안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다가 변상금을 내라고 하거나 또 그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 다시 원상복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만약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다른 용도로 한다면 그 공원을 다시 이설한다든지 다른 재활용한다든지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 땅을 공원으로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원으로 끌고, 우리구의 의견은 공원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서울시에다가 밝힐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석민위원 질의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재 우리 강남구민들이 강남구에는 임대주택이 많은데 구민들이 임대주택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임대주택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물어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담당 소관국장으로서 그 말씀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한데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분양해 준다고 할 때 아니 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고 할 때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지나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 같고요. 어차피 이제 강남구가 임대아파트가 숫자가 일단 서울시에서 세 번째 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짓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리시설이 필요하다보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전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 분명히 잘못하신 것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0년에 조성계획을 갖고 있던 강남그린웨이 조성 계획서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바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200㎡네요, 면적이 3,200이지요? 여기 사업규모에는 3,200㎡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안에 계산을 해보면 바닥하고 잔디심고 화장실 했을 때 3,250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잔디를 1,500㎡를 심는다고 했거든요. 보통 잔디 심을 때는 잔디를 1만2,000원이라는 것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잔디는 양잔디입니까? 아니면 우리 토종잔디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잔디식재는 우리가 그냥 갖다 잔디만 심는 것이 아니라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배수를 해야 되고 성토를 해서 면고루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입니다. 1㎡에 그러니까 1㎡에 잔디가

이재진위원

1만2,000원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한 11장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11장 정도, 1만2,000원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제가 지난 번 한식 때 잔디를 사보니까 단위가 1만원에 묶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만2,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여기는 1만2,000원은 성토비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잔디 값만 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잔디는 식재하기,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잔디식재는 성토 그리고 면고루기, 면을 골라서 배수시설이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재진위원

여기에 보면 단위가 저는 잔디값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성토비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옆에 1,500m입니다. 1㎡당 공사비를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이런 단위들이 혼동되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서울 체비지가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성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체비지를 이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시하고 분란의 소지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우리 어린이공원도 서울시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유가.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도 서울시 소유가 있고 한데 체비지를 우리가 도시계획결정할 때 아예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버리면 소유는 나중에 이것은 보상비를 서울시에서 내라든지 하면 그때 예산을 우리가 구에서 확보한다든지 안 되면 우리 땅과 다른 우리 근린공원이나 다른 공원 내에 또 이것이 구 서울시 공원이면서 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체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확정된 어떤 것은 없는 것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렇게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가서 체비지로 쓰겠다고 하면 절대로 승인 안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천산공원도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다. 요청하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그 땅이 서울시 땅인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느냐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 못해주면 우리 구 돈이라도 하겠다고 서울시에 공원녹지 분야에는 예산을 일단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안해 주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체비지 관리부서에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공무원도 거기에 공원조성한다고 하면 사서하라고 그러지 구에서 마음대로 공원조성하도록 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삼성아파트 뒷길 그쪽에 그때 한 번 문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유지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제 기억에 사유지는 청실아파트 지금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분수대, 체육공원시설 살짝 되어 있는 데 그쪽 어디 거기가 사유지였던 것 같고요. 삼성아파트 뒤쪽에 그 길은 국유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보상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 사유지는 여기 대치역에 그 쪽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체해서 어떻게 했던가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삼성아파트 뒤편은 저희가 사유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거기 삼성아파트 뒤쪽에 국유지 관계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총괄사업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9,358만원을 증편성 8억1,89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1억2,53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2억1,035만원 대비 0.54%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증편성 사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8,460만원을, 순수사업예산을 위해 1억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7억8,890만원을 포함하여 8억1,8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기정예산은 26억2,002만원이며 2,693만원을 감편성, 4억5,06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민지원사업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2,693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증편성내역은 2011년도 사업집행 보조금 반환금 4억5,0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기정예산은 79억2,969만원이며 이번에 7억9,197만원을 감편성 2억4,29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편성 및 증편성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경제과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의 예산 제안설명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 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사업은 5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89쪽에서 195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341쪽에서 352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41쪽, 농민지원산업 감편성 건입니다. 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감편성 건부터 쪽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농민지원산업 감편성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통합 운영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쪽에서 질의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기존 개포관하고 테헤란로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이제 연구시설이 있는 데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관 하고 테헤란로관 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도곡1동 청사가 올 연말이면 신규청사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유휴청사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포관은 언제 오픈했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개포관은 2010년 11월 9일날 오픈했고요. 테헤란로관은 2011년 5월 2일날 오픈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각각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테헤란로관은 1년 조금 지났고요 개포관은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제 새로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옮긴다고 그러는데 개포관에도 그때 보니까 이거 하면서 돈이 좀 들었을 거고 테헤란로에 했을 때도 돈이 각각 얼마정도 들었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개포관의 리모델링 할 때 2억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테헤란로관의 시설비가 2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공석위원

테헤란로에 얼마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2억8,000만원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이래저래 해서 한 5억 들었잖아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그 5억을 또 다 버린 셈이 되네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비를 올렸을 때는 개포관 하고 테헤란로관은 별도 위치함으로써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포관은 우리 청사니까 돈은 안들어가는데 테헤란로관은 임차료 하고 관리비가 연 3억4,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곡1동 청사가 올 연말이면 신규청사로 입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가면 관리하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연 임차료가 3억4,0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걸 세이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걸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려고 검토를 했더니 현재 도곡1동 청사가 나가봤더니 배관 등 이런 것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요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따져보니까 한 17억 내지 18억 정도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넘어왔지만 구 보건소 부지를 산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 내에서 검토한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비용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 한 5억 정도의 시설비를 들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가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공회도 별도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도 또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안났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설계비를 사실 위원님들한테 올릴 때는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기 전이었는데 이미 올려놓고 안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번 설계비 올린 것을 빼놓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목적도 구청장님께서 주력으로 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졸렬하게 해 가지고 1년 반 있다 때려 치우고 또 다른 사업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뭔가 긴 안목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업규모도 그런 범위내로 그런 식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2012년 제2회 주요시책심의회 결정이다 했는데 1월 20일이면 지금부터 한 서너달 전에 한 건데요. 아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보건소 별관 부지 그 매입 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의견을 말씀하시고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분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그거에 또 이렇게 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인 재무과장님은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의 의사소통의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의원발의 건으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들어왔던 것이 강남도시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바꾸는 거,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데 혹시 이걸 생각하고 이 부분을 삭감요청을 하신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와 관련해서 구청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는 저희들이 구 보건소 부지 자리를 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향후에 쓰겠다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검토가 되고 지금 부구청장님과 제가 논의를 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일자리정책과장이 내부에 검토 중인 사항을 말씀드린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월까지 해서 각 부서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책회의를 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쓰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사실은 리모델링 비용이 17억, 18억 들어가는 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은 저희 불찰인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실제 지하실에 가서 기계실을 보니 물도 차있고 그럼 이게 단순히 돈을 몇 억 정도만 들여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이제 17억, 18억이 들고 그렇다면 아직 우리 내부의 보건소 부지 이번에 공유지분을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은 안됐지만 그 결정까지 보고 나서 옮기더라도 그때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의견을 낸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려놓고 자체적으로 삭감의견을 해 주십사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심의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서 편성을 안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건이고 두 번째 공단과의 문제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전혀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 제가 예산을 우리 국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수합을 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하지만 공단에서 수서 KTX역사 그 지하에 주차장을 위탁,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면 수익이 증대되겠다, 이게 별도로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는 전혀 별개로 검토된 사안이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나요?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경제국에서?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공단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별도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금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 건 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별개다.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만약에 꼭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세입을 증대시켜서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별개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나는 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획경제국장을 죽 지켜보면서 체구도 적으신 분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가 이러한 의원들한테 추경을 올려놓고 올려놓은 후에 이런 큰 잘못을 현명하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물론 찬사를 먼저 본위원이 보내고요. 이런 것들의 잘못된 점을 지금 재무과장 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가 각 과장 하고의 의사소통이 안된 점을 말씀 중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본위원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자신있다 라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는 사항이고 이미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국·과장들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를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꼭 지켜서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은 저희 복지도시위원들도 처음 이거 행정도 처음인가 본데 이것은 차후에 이따가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영

김길영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편성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아껴주시고 창업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 없으십니까? 그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352쪽까지 다 됐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3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행재위에서 다 검토가 된 부분이겠지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추진실적?

이재진위원

예, 지금 거의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 4개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가 IT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지금 매 저기가 25명씩 되고 있는데 지금 2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25명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을 위한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명,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현장 프로젝트 개발과정도 5월 15일까지 이렇게 3개 과정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가 스마트 환경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현장 프로젝트 개발과정 이것은 7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밸업 성공 취업 과정이 지금 2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1기, 2기가 20명씩 해서 1기는 3월 30일까지 끝났고요. 2기가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렇게 지금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나가 이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피를 해서 이 과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이 일자리 교육과정 중심이네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IT사업 전문인력 25명 교육과정, 스마트 관련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원사업과 교육과정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 그 기업체에 어떤 부서를 하나 더 늘려서 아니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포인트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직접적으로 고용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교육시켜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IT산업 전문인력들은 이분들이 바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이 안되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교육시킨 후에 이 분들을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산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과정이 있는 것 아시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학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학원에 위탁을 주어서 취업시켜서 그 성적으로 평점을 매기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하고 지금 똑같은 것인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똑같은 건데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동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굳이 우리 예산도 없는데 중복시켜서 교육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강남구가 요구하는 것은 얼마를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취업생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취업생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식당이 하나 되면 거기에 포함된 주방장, 서비스 종사자 이런 식으로 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중심으로 가야지 교육중심으로 가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이재진위원

다시 한번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있고요.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공모절차를 작년 11월달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70 내지 80%를 국비를 지원받고요 저희가 20%를 대가지고 교육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교육시스템 하고 같다 이거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국비를 저희가 따오는 거고 따와서 우리 주민들 하고 우리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교통안전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851억7,030만원으로 일반회계 339억9,321만원, 특별회계 511억7,70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06%에 해당하는 26억5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억9,72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5%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1%에 해당하는 1억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신규사업으로 수서동 464번지 앞 궁마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보도폭이 좁아 정류소 주변 녹지대 5m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녹지대 정비사업에 45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중 훼손되고 탈색된 노면표시 재도색을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9,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신규사업으로써 대기 중에 매연, 먼지, 염화물 등으로 부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간선도로변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교부받은 보조금 중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18억2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에서 2011년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녹색주차마을 조성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1억8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의 세부내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의 추경 예산사업은 총 3개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261쪽에서 269쪽까지고 특별회계는 32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55쪽에서 461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사업설명서가 없는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261쪽 사업명세서 보시면 됩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기 인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통일해서 안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455쪽 교통정책과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녹지대 정비부터 461쪽 도로관리과 간선도로변 방호울타리 안전펜스 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관리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버스승차대가 지금 서울시비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 버스승차대 강남구에 몇 개 정도가 되어 있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시내, 광역해 가지고 397개가 있고 또 공항버스가 32개,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74개 해 가지고 503개의 버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승차대가 있는 것은 13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역, 중앙해서 104개가 있고 마을버스도 74개 중에서 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387개를 해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139개를 397개로 해 달라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해놨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도 광고료를 해 가지고 KT 하고 광인에다가 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버스승차대 하는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00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협조해 놓은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저희는 이설하는 비용 또 식재 다시 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1년에 할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지자체 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버스 운송사업 조합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KT하고 (주)광인이라는 회사가 비예산으로 승차대를 해 주고 그 회사는 광고료로다가 이렇게 세이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웬만한 폭이 조금 크기만 하면 사실 승차대도 폴드형만 있는 데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승차대를 많이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서울시 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쉘터가 없는 데는 100% 다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우리 지금 쉘터가 안돼 있는 지역은 전부 다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우선순위 같은 것 필요없이 전체 100% 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도로폭이 적은 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세우는 데만. 도로폭이 웬만큼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도로폭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의 100% 버스쉘터가 됩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7쪽인가요? 없으면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방호 울타리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사업은 총 8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01쪽에서부터 313쪽, 사업설명서는 373쪽에서 38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보건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 환경조성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73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장비 PDP장비하고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데 PDP장비는 지금 주차단속방법이 주차단속장비하고 비슷한 거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 차량으로 바뀌면서 PDP가 남아있을 건데요.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쪽 부서가 달라서 구청하고 보건소의, 저희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서간 업무협조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게 강남구청은 한 살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금연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금연단속 과태료 징수 목적입니까? 금연 예방목적입니까? 이 사람들의 업무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이 사업은 예방목적으로 저희 조례로 해서 하지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사실은 단속을 전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원을 2명 정도만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전체를 순찰을 돌면서

이재진위원

금연거리는 주로 어느 쪽에다 하실 거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현재는 강남대로 하나를 지정했고요, 4월 1일날. 그리고 106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공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공원은 공원관리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단속을 하시면 될 거고 이 홍보비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직관리직,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금연 옷을 입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별도의 홍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과태료 수입 목적이냐, 홍보 계도 중심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가 단속이나 홍보·계도 사실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위주로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과나 이런 데서는 쓰레기 음식 또는 담배꽁초 단속, 투기 단속 또 따로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공원에 공원관리자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단속권은 없습니다. 이게 시간제계약직 마급 이상 해야 단속권이 있지. 그냥 기간제근로자들은 비정규직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최소한 두 분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도 안내요원들을 교육시키는데 홍보비 안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담배꽁초 투기단속을 보면 완전히 함정수사 쪽으로, 함정단속이에요. 어디 모퉁이에 딱 숨어 있다 담배꽁초 버리면 얼른 쫓아와서 딱지 끊고 이런 함정수사, 함정단속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계도 중심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 담배 당연히 안 피게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의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거는 이재진위원님께서 다 질의했고요. 강남구 금연거리 조성에 있어서 강남대로가 강남구에서 지정됐다라고 했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이종열위원

지금 지정됐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4월 1일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종열위원

하고 있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이종열위원

거기 지금 어떠세요? 금연거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열위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신있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데이터를 정확한 근거를 지금 내지는 않았고요. 4월 1일날 저희가 지정을 해서 6월 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뒀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 강남대로에 지정된 금연거리 지정된 거에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됐지요? 지금 이게 강남대로라고 보면 한쪽은 서초구요, 한쪽은 강남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는 안돼 있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서초구도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서초구에 지정 일부만 됐잖아요. 무슨 빵집 그 쪽만 되지 않았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똑같이 됐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같은 거리로 양편에 보도블록 쪽에 있는 인도만 같은 거리를 지정한 겁니다, 양쪽으로.

이종열위원

제가 어제 서초구로 전화했더니 그게 무슨 유명한 영국 빵집, 무슨 빵집, 뉴욕제과 있지 않습니까? 그쪽 거리만 서초구만 됐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더 많이 됐고 그쪽은 조금 밖에 지정이 안됐다고 어제 제가 확인을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돼 있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거를 위원님이 서초구에서는 서초 저희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거리를 다 했고요. 맞은 편 강남도 서초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없고 그러면 또 어디 우리 강남구에서 지정된 데가 강남대로 말고 또 어디 있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거 말고 전 우리 강남 관내에 있는 공원들,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공원들

이종열위원

거리만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은 제가, 거리는 아직 없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 환경조성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75쪽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 등 필수예방 실시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이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그 377쪽에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그 앞에도 있네요. 그런데 377쪽은 제목대로 영유아가 주입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입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저희 사업을 지금 앞에 375쪽에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해서 이게 예방접종 사업명을 하나로 단일화 했다가 이번에 앞에 큰 맥락에서는 영유아 등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얘기했던 사업인데 좀 헛갈리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거 어르신들이 맞는 대상이거든요,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어렵고 사실 어르신들 독감접종이라면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해서 사업이름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해서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377쪽은 영유아 등이 아니고 그 사업 세부내용에 있는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위주로 간다 이거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사업을 한꺼번에 크게 묶을 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청장님 돌아다니시면서 기 자랑하고 계시는데 기 실시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계속사업 하고 있는데 왜 추경 기존 계속사업인데도 추경만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그거 뭐예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사실은 기존사업에도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하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니까 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본예산 편성 때 이게 가을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데 본예산에서 다른 게 더 급하고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사업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본예산에서 제출했지만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한 4만이 넘는데요. 실제로 한 60% 해서 2만5,000 내지 3만 정도, 많이 맞아야 2만5,000 내지 3만 정도 접종을 하십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기 실시한 것이 얼마 정도 했어요? 기 어르신들 접종한 것이, 기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전공석위원

얼마 정도나 몇 % 정도나 했어요? 대상 인원중에.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난 해 62%를 해 가지고 2만9,667명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지난 해에도 예산 있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공석위원

지난 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난 해에도 47만 정도 대상이 되고요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됐고 지난 해에도 58%인가 맞고 그 다음에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 예산이 얼마가 계정이 됐었냐고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5억 정도

전공석위원

5억 정도?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지난 해에는 있었고 올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물우물 말씀하시던데 예산에 없는 걸 추경에다 안 넣어 놓고 무조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지난 해에는 본예산에서 밀리지 않고 아마 전체적인 구청 예산을 짜다보니까 본예산에서 후순위로 밀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앞에 영유아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영유아요?

전공석위원

그 앞 쪽, 필수예방접종.
길영

김길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진행을 해 볼게요. 전공석위원님께 작년도 영유아 해당자, 금액, 지출금액, 예산안, 그 다음에 올해 65세 이상 대상자, 그 다음에 했던 거 2011년도 했던 거 해서 자료로 해서

전공석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질의를 이리 찔러 보는 것은 이 뒤에 예산 어르신 예산도 영유아 예산이 굉장히 17억이라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유돈이 많아서 이런 걸 저런 걸 하고 또 하다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집어넣고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유아 예방접종은 주로 시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시비 보조사업이 많구나.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조사업에서 매칭으로 하고 특히 저희 강남구는 그 이외에 접종비는 보건소는 사실은 무료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지 않고 각 의원에다 접종비를 별도로 주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77쪽 했고요 378쪽은 감편성 건입니다.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 감편성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9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8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없으세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가야지. 의약과 385쪽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넘어갈까요? 세곡지구 내 보건소 분소 설계용역, 이종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열위원

훌륭하신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 다 거친 사항인데 본위원이 이거를 나름대로 조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동일한 어떠한 문구인 것 같고 현안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검토좀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고 오늘 와서 또 질의하고 해도 제가 아직은 납득해야 될 만큼 이해가 안와가지고 다시 질의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곡지구에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현황이고 거기에 보건소 분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본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일단은 놓고 저는 절차상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점을 꼭 속기록에 이 점을 남겨놓고 싶고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쭉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 절차상에.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님한테 질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 있다는 점을 보건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인정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를

전공석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소장님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규정 밟아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인정하신다니까 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더니 또 말바꿈을 또 금방 절차상에
아니 소장님, 방금 제가 소장님한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이걸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님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시던 뭐던 소장님이 알아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하시겠습니다라고 성질대로 해 놓고 또 전위원이 질의하니까 절차상에 의해서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길영

김길영위원장

제가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우리 소장님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아니 보충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이게 세곡동 255번지하고 구룡마을의 주차장하고 SH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최종적으로 통보한 거는 SH공사 사장해 가지고 강남구청장 명의로 보낸 공문 밖에 없어요. 거기에 땅 부지라든가 모든 게 확정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어디다 두고 설계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가 절차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금자리 주택에 분소가 가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했던 것도 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업무하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감정적으로 업무를 대처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장님도 이런 것을 진짜 감정적으로나 즉흥적으로 모든 걸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세곡지구에 보건소는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앞으로 진행은 하시는 거지요? 절차상에 미비를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좀 부적절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그러면 강남구 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분소 직원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정원에 있는데 이 영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지금 보건 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새로 세곡지구로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보건 분소가 세곡지구로 옮겨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가 가장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세곡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입주할 병원이라든가 어떤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을 건데 보건소 분소가 들어가서 무료 진료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최소의 부분만 역할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하셔서 보건소의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과 보건소의 이념과는 좀 괴리현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 보면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치과라든가 한방치료를 받고 계시고 있고 그런 부분들, 오신 분들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보건소 입장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안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반 수요창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그런 민간영역에 길을 터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액 2,355억2,606만원 대비 92억5,227만6,000원이 증가한 2,447억7,8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934세대가 거주하는 수서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실 공간부족으로 SH공사에서 건축비 2억5,000만원을 부담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점자블록, 촉지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빔프로젝트 등 집기류 구매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7,835만9,000원을 감편성하여 복지정책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85억3,854만7,000원 대비 1억6,222만2,000원이 감소된 83억7,6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역삼2동의 보육수요 해소와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5억14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21억9,6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에 육아정보 제공 및 육아상담, 장난감 대여 등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8,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급식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총 6,73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강남청소년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총 5,6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659억9,543만8,000원 대비 51억6,631만7,000원이 증가한 711억6,1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3억4,266만원, 교육급여 3억7,09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장려금 8,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558억4,267만2,000원 대비 16억8,790만2,000원이 증가한 575억3,0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추가 소요예산 4억76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재가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2,42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9,862만원을 감편성하여 노인복지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333억6,758만4,000원 대비 5억1,662만6,000원이 증가한 338억8,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2,6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강남구 최대 규모의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0억3,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은사에 대한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위해 4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48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154억8,490만1,000원 대비 19억2,256만8,000원이 증가한 174억7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사업비 78억2,965만원 감편성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 79억5,015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비로 사용함에 따른 절약액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 79억5,015만원 증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2011년 9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 퇴직금 중간정산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41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추경예산은 기정액 562억9,691만8,000원 대비 1억2,108만5,000원이 증가한 564억1,8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기금을 환경자원센터 건립사업비로 활용하고 절약된 일반회계예산은 타 사업비로 사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SH공사로부터 약 153억원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어 수입액이 당초 203억원에서 355억원으로 변경 되었고 지출계획은 당초 기금전액을 예치금으로만 편성하였으나 환경자원센터 건립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113억원을 사업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사업은 총 24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03쪽부터 234쪽, 사업설명서는 393쪽부터 446쪽이고요 기금변경안은 별도기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393쪽,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감편성 건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감편성한 것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던데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여기 밑에 395쪽 보니까 추진계획지원과 사업진행 절차, 추진근거 이런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일정정도 책정을 해서 시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많이 편성을 했다라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감액으로 나온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하면 그리고 할 때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감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2억7,800정도 감편성이 되는데 지난 해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총액수가. 그러면 45억에서 42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난 해에 비해서 42억4,000정도 하면 지난 해 하고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지난 해에 비해서 인건비가 5.7% 정도 상승되어 갖고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42억4,000의 액수가 지난 해 보다는 많다 이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워낙 책정해서 보낼 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좀 많이 편성됐다 그래 가지고 국시비 조정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상대적으로 하여튼 지난 해 보다는 적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큰 불만은 없겠네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인해서 감편성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물가, 뭐 하는 공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해마다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편성이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제대로 된 추정이 제대로 안돼서 이렇게 꼭 감편성을 해야 될 그런 소지를 마련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여기 감편성한 사유 중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화하고 능인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구비 9대1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비율을 강남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려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증액 없이 당초에 매칭포인트인 9대1로 그대로 가면서 사실은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태화하고 능인만 9대1이 매칭포인트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것은 다 시비고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을 맨 처음에 시에서 요청했던 바대로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절감을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399쪽 역삼2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부지매입 건, 없으신가요? 40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넘어가겠습니다. 402쪽, 40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경옥

이경옥위원

한 번 여쭤볼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린이집 입소아동과 보육교사 증가 및 종사자 근무환경수당 신설 등 당초 본예산 편성대비 확정내시액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기정액과 지금 예산액의 차이가 21억 정도면 프로테지로서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착오가 빚어졌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도 되면서 보육아동수가 증가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사실 맨 처음에 국가하고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시액이 규모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정내시액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02쪽,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운영 건, 8,800만원짜리입니다. 넘어갈까요. 403쪽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감편성 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 한번 볼까요. 이것이 워낙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쉼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청소년상담센터여가지고 그것하고 기능이 약간 틀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전화가 1388이고 이런 상담전화를 위주로 해 주고 쉼터는 와가지고 가출하는 애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쉬는 곳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건비와 사업비 이런 것이 부분 및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우리가 감편성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에 대비해서 2011년 금액을 잡아놨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보다는 적게 배정해 주는 바람에 이것은 감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뭔가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답변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기초해서 작년 기준으로 하고 나서 최근에 온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지원센터도 이것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쪽하고 충분히 얘기해봤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삭감된 국고하고 시비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운영에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없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하던 것들을 안 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우리구에서 보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고하고 시비에서 보조금 받았던 지금 2,000정도가 그동안 많이 쓰였다는 얘기도 되는 것으로 들릴을 수 있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하고 방향이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규모 중에서 없어지는 사업은 없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 축소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 유독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확정된 예산을 매년 연말에 짜는 것이 아니라 가예산으로 짜놨다가 국시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프로테지에 우리 예산을 맞춰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테이지 여기 보니까 거의 1대1대1, 거의 다 1대1인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그 쪽에 좀더 많은 지원이 갔다라고도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게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특성 자체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점차 나라에서 뭐라고 할까 앞으로 복지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405쪽 아동급식지원 여기 맞나요.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409쪽입니다. 4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지급, 413쪽 자활장려금 지원, 없으면 노인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감편성입니다. 논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건.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네, 몇 쪽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413쪽 보실래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413쪽.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급대상을 좀더 늘리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로 변경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확정내시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3건 다 확정내시로 보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415쪽입니다. 417쪽, 금방 말씀드렸던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감편성 건, 418쪽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 건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1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감편성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감편성 건입니다. 421쪽입니다. 423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건입니다. 자,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27쪽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 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 도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강남보금자리 지구가 세곡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1지구 보금자리지구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구랍니다, 1지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9쪽,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설 및 운영 건.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까닭이 뭐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이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 10월 이후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닌데 추경 때 해도 된다고 해서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도서관은 현재 우리 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처럼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구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사단법인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한 군데 그 쪽에서 이것을 다 맡을 그런 역량이 좀 안 된다 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양측으로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또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이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전문기관으로 저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재단으로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재단이 이 도서관 사업을 위탁해서 한다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 다시 위탁을 주겠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쪽에 전문 사서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문화재단 직원 중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거기 사서가 뽑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직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로 근거가 확실히 잡혔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것으로 들어갔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할 수 있는 일에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도서관사업도 위탁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조차도 점차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지, 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 군데에다가 너무 주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군데다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도서관을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줘야지 어디는 문화재단이 하고 어디는 또 우리가 따로 사설에 위탁을 줘서하고 그러는 것은 뭐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부분만 문화재단이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법률적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올 초에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 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직원들이랑을 다 뽑아뒀다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이것 개관 준비를 위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벌써 언제부터 이것이 개관이 될 것인데 벌써부터 뽑아놨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 도서배치라든지 어떤 열람실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보충질의인가요?

김영호위원

그 부분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RFID 시스템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 5억3,000정도가 들어가네요. 5억4,000정도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RFID뿐만 아니라요 이제 서가라든지 책상, 의자 그 비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약 3억2,3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호위원

3억2,000, 저번에 우리 도곡정보센터로 바꾸면서 지금 그 앞에 부분 내부인테리어 부분도 들어가고 또 이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지금 비용이 잡힌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그 설계, 건축하면 다 되고요 이것은 이제 어린이도서관에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도서관 만드는데 내부, 어린이 도서관 만드는데 그 내부인테리어고 기본적인 건축공사는 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 서가 및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가 및 책상, 의자 등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도서를 비치하려면 서가라든지 의자, 책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저희가

김영호위원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별도로 또 집어넣었다 이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본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경옥

이경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도서구입비가 4억인데요 그러면 이 도서구입하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432쪽 문화재 유지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3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5억2,4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예정이 되지 않았다가 국시비가 후반기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모뎀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저희 자체재원은 1억3,100정도면 되고 전체가 524억이란 얘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5억2,400만원입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몇 쪽 어디신지 말씀하시고.
경옥

이경옥위원

430쪽에 아까 그 도서관은 인건비인데요 이 13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도서관 인건비 13명 지금 책정해 놓으셨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서가 8명이고 3, 4, 5, 6층이 이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사서가 층별로 2명해서 8명이고 나머지는 5명은 보조인력인데요 그것은 이제 열람실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닫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인력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서 관리인력이 2명이 또 있고 청소인력이 또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관리인력해서 해가지고 13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컨설팅할 때는 저희가 사서만 11명을 이렇게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왔지만 저희가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사서인원을 좀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통 시립도서관이나 우리가 여기 개포동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개포도서관이라든가 거기는 사서가 몇 명 정도 있고 보유장서는 얼마나 되고 그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번에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도서관을 만든다고 해서 컨설팅을 해주러 왔었어요. 그래 그쪽에서 인력을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그것보다는 인력을 저희가 좀 30%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 인력들이 다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다 채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저희가 도서관 개관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준비인력, 사서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기존 1명이 있고 2명을 더 채용해서 3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 2명이 현재 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다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34쪽 했지요. 436쪽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국비로 해 가지고 3억5,000만원이 6월달에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지난 번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언주초등학교가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5,000 국비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를 6,080만원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3억5,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경옥

이경옥위원

6,080을 자체 삭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천연잔디로 운동장 하기로 한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김영호위원

인조잔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천연잔디는 너무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김영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 써 있길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비를 따왔나요? 시비를 따왔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국비인데요 기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구에 이제까지 한 번도 국가에서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조금 이렇게 항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이고 우리 권과장님께서 많이 수고 하신 것 같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여러 번 항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것이 토토사업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따오는 것이고 열심히 안하면 못 따오는 것이에요.

전공석위원

여기에 추가로 제가 한 말씀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국에서 노력해 가지고 따왔다니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해마다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전공석위원

총 대상이 지금 몇 개인데 몇 개째 해오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6개 학교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강북 위주로 해 주다보니까 강남쪽에는 처음

전공석위원

저는 이제 전체 서울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이 총 대상이 몇 개 학교인데 현재 몇 개 학교가, 몇 개째 했는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 현재 학교에 되어 있는 학교는 16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얘기지요, 올해가 아니고 현재까지 16개소 학교잔디구장을 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할 계획이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망이 있습니까? 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참고적으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 전부 인조잔디 구장인데 지난번에 실제 천연잔디구장이 한 군데 있어서 제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역삼중학교인데요 저희가 가서 현재 잔디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식해서 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학교 교장선생님도 현 상태로 그냥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얘기가 번집니다마는 그 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을 보호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 차라리 아예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국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든지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다 없애버리고 운동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얘기좀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나라에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토토사업을 통해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 기금을 통해서 만들어 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시키는 것이 의무적으로 옵션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게끔 학교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학교장들의 재량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의 재량이 많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럼 결국은 지금 전공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학교장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돈을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학교측하고 어느 정도 문서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지원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계약서를,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MOU계약서를 하는데 지역주민에 개장을 의무화 한다, 이런 것은 없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아쉽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예산을 주기 전에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 다음에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까지 당초에는 주민들한테 일부 개방할 것을 조건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장의 재량사안으로 안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먼저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잔디화 사업하고 16군데 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 학교 복합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복합화 사업 거기에는 수 백억이, 수 천억이 들어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매번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옛날 분들이 나름대로 계약서를 잘 작성했어요. 방금 똑같이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학교에다가 우리 세금을 구비를 투자한 뜻은 학교 체육도 활성화 하고 나머지 방과후나 기타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학교와 구청은 여러 가지 각종 매체나 홍보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바뀌어 버리면 또 상황 끝이고 학교 교장이 또 바뀌어 버리면 또 다음 교장은 자기 것이, 개인 것이 되어 버려요. 이 구장도 구장이지만 그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국·과장님들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번에 좀더 번집니다마는 주차비 문제 때문에 이번에 옥신각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있고 복합화 학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비를 댄 데에서는 그 과장님 있잖아요. 이제 복지정책과로 바뀌었더만요. 옛날에는 주차과장이었어요, 주차비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정책과로 바뀌어 가지고 그 양반 그 과장 얘기하는데 보면 오직 그것은 특별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주차용도로만 쓰는 것이다 하고 그냥 밀어부치는 거예요. 물론 주가 주차 기금에서 나갔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기금으로 썼지만 물론 주차위주로 써야지요. 그러나 거기 가보세요. 언북초등학교나 그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그런 것들이, 나는 놀랬어요. 이번에 현장 가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주차비만 올려버리고 이런 것이 장땡이 아니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이 방향을 아주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자주 내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또 죄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주가 뭡니까? 문화체육이다. 문화는 그냥 장관 출신님이 그 문화재단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좀 맡기고 체육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체육 하면 꼭 여기 보면 마라톤, 국제마라톤, 구민체육대회 내일 하죠. 이 두 장밖에 없어요, 이 안에. 바로 얘기했다시피 이런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아까 학교 복합화사업이라든가 동 문화센터에 있는 각종 시설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바로 문화체육과장 아니냐 이 말씀이죠, 국장이.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아까 주차과장은 옛날에 주차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그 양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른 거 안된다 이거예요. 주차기금에서 다른 거 쓰면 전부 다 불법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자기 것만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죠. 아주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이건 엄청나게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서를 잘 찾아보시고 방을 붙이고 우리 아파트 제가 출입구도, 엘리베이터 타는 데 보니까 서울시의회 선전해쌓던데 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아파트에 선전하는 것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런 데도 선전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이 아마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우리 강남구민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감편성. 청소행정과 443쪽 환경자원센터 건립 감편성, 445쪽 인력운영비, 448쪽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비용이 우리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완공을 위해서 이게 얼마가편성이 됐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비 78억8,000 하고요 국시비 보조금 15억 정도 해서 9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2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원래 추경에 하는 것으로 작년에 양해를 받아서 일단 78억 정도만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번에 추경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LH에서 보금자리를 하면서 그 환경자금을, 기금을 우리가 얼마 받아냈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LH세곡동 보금자리 1차 하면서 192억을 작년 6월 30일날 받았고요. 192억중에 금년도 국시비를 제외한 113억이 편성이 가능한데 법률상 제약이 있어서 시행령상 그 시행령을 고쳐오면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설명서입니다.

김영호위원

이번에 원래는 이 기금을 다른 쪽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폐촉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에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와 소각장에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을 수가 없고 소각장은 기존 있고 해서 192억을 받아놓고 쓸 수가 없이 그냥 이자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자원센터와 같은 재활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3월 30일날 저희가 바꾸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환경부 자체 내에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부 저희가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법제처에 법령 불편 신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한 법령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면 거기에서 번호를 부여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서 3월 30일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법제처에 제출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접 현장, 법제처를 한 3번 정도 갔고요 환경부는 한 5번 이상 갔고

김영호위원

그럼 이건 다른 지자체 하고 상관없이 우리 강남구에서 해서 이렇게 된 거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용도를 잘못 써서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법제처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거라든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이쪽에 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우리 본예산은 절감이 된 거죠, 기금을 사용하게 됐으니까,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LH에서 192억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총 300 몇 억 정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350억 정도 됩니다.

전공석위원

3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과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이번에 다른 용도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원래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에 실제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

원래는 그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수하거나 그런 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소각장에서 소각기들이 오래돼 가지고 수명 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주민들은 바꿔야 된다 하는데 서울시 관리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해 가지고 지역의원이면서도 참 처음에는 헛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 측에서는 완전무결 하다. 지역에서는 날이 후텁지근하거나 뭐하면 냄새나고 병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돈 들여 가지고 건강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350억을 이런 데로 일반 자금을 안 쓰기 위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소각기나 근본적인 보강할 문제는 이걸 다 써버리면 나중에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 자금으로 해줄 수 있나요? 그런 차원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한번 던져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는 시설 설치 관리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각기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300톤짜리가 3개가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스토커 방식이라고 해서 100년 전에 개발된 방식이지만 그것은 방식에 대한 문제지 거기에 있는 소각기 3대는 지속적으로,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시켜서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용역도 해서 다른 부분의 환경적인 문제도 조사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조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은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 자금 하고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관리유지를 하고 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소각시설물 하고 이 건 하고는 별 건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하고 관련된 것들은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원래 이 350억이란 돈은 지금 이 내용을 바꾸어서 쓸 수 있도록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전에는 원래, 그런 데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없을 경우에 소각시설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화가 돼서 그 시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유사한 시설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기계가 과장님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얘기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

노후돼 가지고 이놈들 말이야 순 거짓말만 하고 이상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더러운 걸 마시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일반자금으로 써버리면 나중에 그거 하는데 혹시 지장이 없느냐,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각종 기금이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돈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도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또 회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45쪽 인력운영비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괄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공보실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감편성 요구액이 1억2,112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33억5,260만원으로 총 편성요구액은 32억3,148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2012년도 기정예산 28억6,896만원 대비 53.32% 증가한 15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거리, 청담 명품거리 등이 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압구정동에 관광정보 제공 및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10억원을 포함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스타가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밀집한 청담동 거리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여 해외관광객을 강남에 유치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12년 기정예산 912억4,449만원 대비 0.13% 감소한 1억2,112만원을 감편성하고 또한 기정예산 대비 0.49% 증가한 3억8,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1억원, 민원응대친절도 외부 평가 용역을 폐지하여 2,112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1억2,112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계획에 의거 국비 1억125만원, 시비 2억8,105만원 총 3억8,2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6억9,919만원 대비 197% 증가한 13억7,575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강남구 외 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개발 및 활용에 제한을 주고 있는 구 보건소 별관 부지의 공유지분을 공유지분자로부터 매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3억7,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7억5,362만원 대비 0.2% 증가한 6,4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그동안 휴원 중이던 리라, 성결유치원이 2012년 3월 1일자로 재개원함에따라 타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사 처우개선비 및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지원예산 6,100만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강남지식기부사업을 담당하여 자원관리 및 수요자 연계업무를 지원할 시간제계약직 1명의 2개월 인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 예산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77쪽부터 289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35쪽에서 370쪽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실 335쪽부터 강남브랜드 광고 및 도시마켓팅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7쪽 관광정보센터 건립 건,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337쪽 관광정보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 공보실장님 저쪽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토론이 많이 됐던 내용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내용은 참 사실 필요하다라고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합법한 절차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압구정동 428번지의 용도 지역지구가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공부상에는 1층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부분은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원부지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계법령을 공보실에 일괄적으로 이런 법률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서 건립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지을 때는 200㎡ 미만으로 짓도록 그렇게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 건물은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전시장이기 때문에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건축면적에 제한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판단되고 또 일관되게 지금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어저께 저희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받았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추가받은 거 있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도 변호사는 말 그대로 을입니다. 갑은 저희가 어떻게 답을 정해놓고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의 성격은 틀려질 수,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답변은 뻔한 겁니다. 그걸 제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성격의 글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참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약간의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다라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거기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짓는 그런 지금 내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다 책임질 부분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원 쪽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문서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문서에는 위법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받으신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받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뭐라고 받았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원관계 법률을 조목조목해서 법률을 회시해 주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현석

김현석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그 실장님 말씀은 이것은 전시장으로 사실 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센터 예를 들어서 센터의 몇 %를 전시장으로 보시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저희 지금 구체적인 공간배치계획은 아직까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현재 사무용도로 쓰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사무실로 쓸 부분은. 따라서 전체적인 용도는 전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돕자면 지금 여수엑스포에 전시관 하나 짓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죠. 지금 공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주신 것만 봐도 1층에 400㎡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홍보센터와 시티투어 홍보센터, 인터넷 및 휴식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시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무공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공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걸 전시장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홍보전시관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층에는 전부 다 그럼 전시실로 다 꾸며놓으시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한류를 테마로 해서 전시실로 꾸밀 예정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찌됐든 좀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더군다나 428번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도에도 계약을 현대백화점에 주차장 부지로 임대를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건물로 1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몇 년 동안을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위치 자체도 적정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도 원사이드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향후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차라리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경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좀더 저희 쪽하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든 취득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고 또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전시나 홍보센터를 할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 것은 전시나 홍보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저희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한 대로 법적인 문제가 문제가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8번지에 지금 가건물 건축물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던데 보셨나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그 소관은 행정국장 입장으로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릴까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회피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오늘 준비한 자료는 거기에 공원주차장부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관광안내정보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안 했고 또 그런 사항은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건축물이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가건물이. 그렇지요? 있어요. 여기 사진에도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사무실처럼 꾸며놓고 가건물에 콘테이너 아마 2∼3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이런 어떤 가건물도 면적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 나름대로 또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아직 답변 자세도 안돼 있고 준비도 안돼 있으니까 이거는 본예산으로 다시 합시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을 취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이미 관리계획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고 오늘은 15억을 들여서 과연 이 건강정보센터를 건립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예결위 심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법령이해도가 낮은 구의원이라서 뭘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작년에 예산은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센터를 짓겠다고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공보실로 주관부서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공보실장님.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절차를 이행을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는 보건소에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신사동 거리에다 건물까지 봐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경찰초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센터를 짓겠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목적이 뭐지요? 관광정보센터 사업목적. 의료관광안내 홍보센터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지금 현재 강남구의 대표적인 관광테마는 의료관광하고 한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우르는 그런 종합전시관이 설치될 겁니다.

이재진위원

두 가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법령이해도가 낮다고 구청 과장님들께서 그러셨으니까 법령이해도가 낮은 구의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의 적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22조13호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건축물로 건축규모 제한을 받지 않음”이라는 의견서를 보내주셨어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이재진위원

이건 전시실입니까? 전시회입니까? 전시회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전시실이에요, 전시회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전시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여기 지금 그러면 뭘 주먹구구식으로 법령이해도가 낮으니까 차분차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전시실로 여기는 돼 있고 전시회하고 전시실의 개념은 다릅니다. 국어사전적 개념이 명확히 다르지요? 다르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시실과 전시회가 같습니까? 네이버 검색 한번 해 볼까요? 337쪽 보시지요. 주요 세부시설 한류기획 전시실, 한류상품 전시실, 전시실로 올라왔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법령에는 전시회인데 전시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경기 1년 내내 하는 경기는 아니라지요. 박람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연 단기간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적용하는 법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이라고 저희가 표시한 것은 그 전시장 내에 한류기획 전시실, 의료관광 전시실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전시실 이렇게 용도를 나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전시회가 아니라 전시실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전시장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전시장인데 전시회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령에서 말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맞다고 쳐요. 그러면 법령에서 말하는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온 이 내용을 보면 22조13호에는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시회를 전시실로 확대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시회 기간, 이 전시회는 전시회 목적, 기간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건 1년 이내로 다 도시공원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으니까

이재진위원

1년 이내만 하실 겁니까? 1년 이내에 하는데 15억을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목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과정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28번지가 행정재산입니까? 일반 재산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행정재산입니다.

이재진위원

행정재산이지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허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구청장이 합니다.

이재진위원

과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이재진위원

공원녹지과지요. 지금 이 428번지 재산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재진위원

교통정책과는 재산관리 부서도 아닌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허가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진위원

행정재산 관리를 따져야지. 그 공원, 도시공원녹지 법률 여기에는 그 해석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공부상에 뭘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변호사가 법률해석해 주면 다 돼요? 판례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법관마다 판례, 법령의 해석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성섭 변호사님인데 어떻게 이걸 한 명한테 물어보고 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합법성 논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집행부에서 따져서 불법건축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이게 행정재산이지요?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적용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

맞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구청의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적용 받아야 되지요? 맞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는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의 목적에 맞는 겁니까? 관광센터가. 이거 허가를 어떻게 법령이해도가 낮아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법령에 도시공원법에

이재진위원

행정재산이라고 말씀하셨고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용승인이 허가가 안돼요. 여기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돼 있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사용수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허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현대백화점에 임대를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공원과 주차장으로

이재진위원

그렇게 설명해 봐야 법령이해도가 낮으니까 설명 안되고요 알아 듣지 못하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시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전시장입니다.

이재진위원

전시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몇 조지요? 22조의 9항 가목을 적용을 해서 9항에는 가목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편의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거지요. 이 법을 해석하시려면,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법령에 다 맞춰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구청의 관청에서 어떤 사업목적을 하려면 그 사업성이라든가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법에 맞게 법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여기 이게 틀리면 이쪽에다 맞추고 이게 틀리면 이쪽에 맞추고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령의 해석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한 해석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저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과 공원용지인데 그 공원용지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시에 용도를 강남구에 한 필지에 두 가지 용도가 돼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자체는 모르시지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묶어놨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관광센터를 428번지, 압구정동 428번지에 짓게 했어요. 지리적 적정성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거기는 내국인들만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거기는 외국인이 일부러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리적 적정성도 타당성에 안 맞아요. 이게 뭔가 좀 구색을 맞춰서 사업을 하시려면 구색을 맞춰서 해야지. 지리적 사업도 안 맞아. 임대사업 적정성도 안 맞아.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반발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잘좀 살펴봐 주셔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센터 건립을 할 때 건립추진을 할 때 공원녹지과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고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정보센터를 지을 경우에 이상이 없는지 소관부서에 검토를 시켰는데 그 쪽에서 온 의견은 된다, 안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도시공원법이 몇 조 몇 항은 1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1, 관광정보센터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가능한 사항이나 허가 기한은 제한됨. 2, 건축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0㎡이하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인데 지금 분명히 1항에는 공원시설에는 전시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놨지요. 그렇게 하고 2항에는 사무실일 경우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사무실일 경우 200㎡미만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 몇 분은 지금 그 200㎡미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냐, 사무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전시시설을 위한 부속시설이란 말이에요, 사무실은. 관광안내센터를 짓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관광전시실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 사무실은 그 전시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전시장으로 되는 거지요, 용도자체가. 맞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부분에 저희가 짓는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가 절대 아니고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한 단기 가설건축물이라고 누누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줘야 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법령적으로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 미흡하다고 여기신다면 추가로 우리 강남구 고문변호사들한테 추가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미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로 부서간에도 소통이고 지금 의회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지 소통해서 서로가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걸 서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얘기를 안해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불법이다라는 얘기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압구정이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한강수변 재건축계획이라든지 고도제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재건축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그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한 몇 년 정도로 우리 압구정의 재건축 기한을 잡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도 행정국장이 답변하기 어렵고요 다만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있고 또 대체적인 주민여론들이 고층아파트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될는지는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또 부연해서 현재 이 관광정보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은 돼 있지만 아직 관리계획이 미성립된 그런 부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거 사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제 본위원도 재건축에 대한 상식이 짧지만 아마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압구정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리에 알맞는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관광센터나 이런 걸로 충분히 사용해서 좋은 효율을 낸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본위원 생각은. 그리고 지금 우리 압구정 쪽에 우리 강남에 관광 오는 분들이 압구정 쪽에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광객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이 2011년도 통계기준으로 해서 1,000만 정도 되고 2012년도는 1,000만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0만이 서울시를 찾고 또 그 중에서 125만명이 강남구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사람 중에 한 11만명 정도가 한국에 의료관광을 오고 그 중에 30% 이상이 강남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과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데는 코엑스 한 군데 관광정보센터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청담동 명품거리 또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피부 뷰티숍 이런 거 등등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인포메이션 센터는 반드시 하나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소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지 의료관광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압구정 쪽에 그 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형버스나 이런 데 댈 수가 없어서 한강 둔치에다 대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거기에 관광정보센터가 생기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지금 그걸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700㎡ 이상을 저희한테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줘서 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결국은 그 많은 관광객들이 현대백화점도 찾고 압구정에 있는 지역상권도 많이 찾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나왔던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비로 10억을 보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잠시만요 김영호위원님.

강동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짧게

김영호위원

잠깐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소관 과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는 게 일관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동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정보센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게 지금 무슨 예결위로 위임한 내용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알고들 계시잖아요. 저희끼리 얘기해도 되니까 더 이상 집행부하고 질의하는 시간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바로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355쪽입니다. 공용차량관리 감편성 건입니다. 355쪽 좀 뒤로 가셔야 돼요, 쪽수가. 바로 뒷장은 아니고요 잠깐 보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형버스에서 승합차로 바꾸는 것 맞나요?

이동호총무과장

김길영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현재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한 대를 노후화 돼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버스 한 대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카운티 15인승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1억원을 감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전공석위원님.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쉽게 말해서 직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37대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137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임대해 쓰는 차량은요?

이동호총무과장

리스해서 쓰는 차는 제가 그 숫자까지는 리스해서 쓰는 차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회의 때 상임위 때 우리 직영으로 어느 정도 보유하고 나머지 차는 직영으로 보유한 것보다 리스차량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작년까지는 추세가 서울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추세가 리스로 권장을 했었습니다. 리스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직영해 가지고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리스는 하지 말고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행안부, 서울시 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지난번까지는 실무자 얘기가 리스로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등등 직영을 하면 또 차량도 차량이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도 또 직원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게 비교가 될 텐데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니까 저는 질의를 여기서 끝내고 아까 나머지 그 현황좀 제출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차량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민원응대 등의 향상에 따른 고객감동 감편성입니다. 외부평가 용역 폐지입니다. 359쪽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행지침 행안부에서 이거 아시지요? 위원님들.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했었던 얘기지요. 재무과 363쪽 별관부지 공유지분 토지매입 건,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367쪽 사립유치원 지원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잠깐 그 앞에 한 가지
길영

김길영위원장

하셔도 돼요.

전공석위원

방금 전에 363쪽 보건소 별관부지 공유부지 토지매입해 가지고 어디 사용계획이 다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사용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공유지분 매수 후에 활용 부서를 저희가 조회하고 활용계획이 없을시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절차가 그런데 그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용목적도 없이 이걸 샀다가 또 특별한 계획이 없어 다시 매각하면 장사가 됩니까? 되는 사항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 매각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거를 매각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매입해서 매각하면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경매를 하게 되면 그게 가격이 20%까지 다운되기 때문에 일단 팔더라도 우리가 공유지분을 매수해서 매각을 하자 그 차원입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교육지원과 367쪽 사립유치원 지원 건입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되도록 행정에서 얘기했었지요? 넘어가겠습니다. 369쪽 인력운영비 시간제계약직,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 된 것 아닌가요?

전공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전공석위원

369쪽 계약직 인원은 어디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인원입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지식기부제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300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가 한 3,000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수요기관과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요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지금 두 달치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공석위원

두 달치요. 우리 평생교육진흥교육원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지요? 장소가.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것은 평생교육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무료강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 주민들이 1대1 멘토링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또 가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기업체에서도 기업자문을 받을 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매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 받아서 기존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해 주었던 예산으로 사용해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5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에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