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분 어떻게 하라는 근거서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감사실에서 해야 시설들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은 그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시설보조금은 전혀 점검을 않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체크할 일이 아니고 실과나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회수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법령 찾으셔서 인허가 과정에서 상벌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그 법에 의한 조치를 하라고 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을 위법했으면 보조금법 몇 조 몇 항에 위법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라 하고 공문으로 실과로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