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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3본회의2012-05-16

김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2년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태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태순의원입니다. 2012년 5월 7일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영의원으로부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자동차세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근거와 절차는 적절하나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이미 규정으로 명시되었으나 우리구의 조례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의무휴업일 지정요일의 적정성 여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활성화의 필요성, 형평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7일 서울시로부터 각 자치구로 통보 개정된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참조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근거 및 절차 내용이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자 시행일자를 검토하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근거 및 절차, 내용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박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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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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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2012년 5월 7일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임용시험 실시기간, 임용절차, 공고 생략 범위를 명시하고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적 장애상의 사유는 삭제하고 또한 질병휴직 등을 허용하는 등 그 동안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 2월 22일 행안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작성되어 각 자치구로 이첩 통보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구의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근거, 절차, 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사유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하여 보완·정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현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2012년 5월 8일 제211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현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과 대행업체간에 잦은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 하였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조례 제34조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 8조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전문기관에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실시를 통해 서울시 및 경기도 32개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를 하였으며 지역특성, 물가인상률, 시대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불만 요인과 적정성 검토는 필요하며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영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25일과 4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구청장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 재정이 어려워 편성하지 못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사업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어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상기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250억300만원, 특별회계 1억800만원으로 총 251억1,100만원이며 감편성되는 82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68억2,0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거나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인 윤선근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에서 3억7,305만3,000원을 삭감하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등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최소화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윤선근 부위원장님, 강동원의원님, 전공석의원님, 이경옥의원님, 이종열의원님, 문인옥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이재진의원님, 윤석민의원님, 김현석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좌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과 직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길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연희

신연희구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조성명 의장님과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여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3월 20일 제2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2012년 4월 9일 강남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한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운동장 토지를 활용한 학교복합화 시설과 동문화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 다가구, 영세상가지역에 825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복합화시설 5개소와 동주민센터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453억원을 들여 3개 학교에도 복합화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도 모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1,27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그동안 학교복합화시설 및 동문화센터 문화시설이용 회원들에게 수강 강좌별로 최대 210분까지 감면혜택을 줌으로 인하여 2011년도 학교복합화 주차장의 무료화 율이 평균 52.8%이고 특히 이중에서도 언북초등학교의 경우 무료화 율이 무려 73.4%나 되어 월정기 주차이용이 필요한 주민들이 1년에서 심지어 최대 3년까지 대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립취지에 맞게 월정기권을 증가시킨 현시점에서 다시 90분 무료주차시간을 조정할 경우 무료이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월정기 차량과의 혼잡이 불가피해지고 감소추세에 있는 차량이용이 다시 증가함으로 인해 기 지급된 월정기주차권을 다시 회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건물노후 대비 대수선비 적립금 확보 등 학교복합화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차감면 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개정할 경우 행정의 예측성 및 연속성 결여로 강남구의 주요 정책과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부동의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마음이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이후 모두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당초 의결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1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각종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윤선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