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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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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와 같이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기서 말씀 올리렵니다. 위탁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상리, 또 상동에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점심식사 제공하는 부분 있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1,300원인가요. 1,3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부분도 있고 또 금액제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광주 광산구를 보니까 광산구는 6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차상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심을, 참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 굶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녁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점심이 전부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복지 부분에서 복지과잉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만 점심을 제공하는 그 사업만큼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본인 부담금을 대폭 낮춰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600원에 하고 있으니까 목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예산적인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의 범위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상동과 상리복지관, 이 부분은 제한이 돼 있고 예산의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주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또 식당 공간을 늘려줘야 되고, 요즘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식탁 개념으로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 또 인원적인 부분, 지원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