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에 동건의 조례가 상정돼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부결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재단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사의 선임이라든가 임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부결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특히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2명과 3명이 함께 참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본 조례안이 올라왔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사선임에 관한 규정도 정관에 명시하도록 그런 사항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복지사업의 추세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양천, 구로, 동작 이렇게 많은 구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우리 강남구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수급자도 8번째로 많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틈새계층에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구룡마을 같은 도시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사각지대 즉, 틈새계층의 지원이 필요하고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수급자만이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받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사람들은 꼭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매우 약합니다. 이것은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청 직원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아니고 강남구민, 틈새계층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빨리 필요한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