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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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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권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영국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종민 위원님이, 간사에 민태원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재용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권영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2일 오늘 구재용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구재용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송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의 간절한 뜻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경인아라뱃길, 가정5거리 재생사업 등 대규모 국ㆍ시책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약 600만평의 세계 최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함에 따라 1일 1,500여대, 약 16,0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구 전체지역이 쓰레기 수송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도로파손 등의 환경피해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1990년 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서를 통해 수도권 매립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약속파기를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는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 매립면허권 일부양도로 71억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가로채 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서울시는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권 일부 양도로 39억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서울시의 약속파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정서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하되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000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 일방 편성하여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국책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에 필요한 수도권매립지내 경기장(골프, 승마, 수영, 조정, 실외사격)의 건립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서구주민의 몫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구 주민이 가져야 할 돈을 서울시가 도둑질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입니다. 화(禍)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인천시가 자초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두 번의 약속파기에도 인천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없는 행태입니까? 그동안 서구와 서구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습니다.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수수료 감면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개선 및 폐기물관련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원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먹이며 우리 서구의 의견을 묵살해왔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별 소각장 건설로 폐기물 매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초 매립기간은 201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서구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2044년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서구민의 고통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초 협정의 매립기간이 20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2044년까지의 매립기간연장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의 소요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분담하여 부담하게 하고 매립지 처분 이익은 수도권매립지 소재 지자체는 제외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게 되는 불공평성에 대하여도 우리 서구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서구민의 행복권을 훼손한 채 단물만 빼 먹으려는 서울시와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환경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는 향후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서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라. 2.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을 일방적으로 2044년까지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400억에 대해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피해 영향 지역인 서구의 문화, 복지사업에 투자하라. 2010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성구

강성구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매립지 토지 보상금 반환 및 매립기간 연장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열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고자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 중 ‘구의회 의원 1명’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을 ‘서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2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라동 신설 및 검단3동,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라동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5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분동 및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라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검단2 및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법정동 경계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8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9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91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취업기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지역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형식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61만 3천원이 증가한 3천 105억 7천 342만 2천원으로 1.5 퍼센트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 해주신 이종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