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0년 9월 2일 목요일부터 9월 16일 목요일까지 총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9월 2일 목요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금요일부터 9월 8일 수요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동의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부터 9월 15일 수요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기타 안건 처리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안을 일주일이라든가 3일 전에 주시든가 해야지 갑자기 회의해가지고 이 안을 지금 이의가 있느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 자료를 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안 되어서 지금 읽어 봐가지고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며칠 전에 주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것을 줘가지고...

박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정 안들에 대해서 미리 배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몇 명 구성 인원이라든가 구성 방법 또 구성 인원 또 며칠 동안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위원님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어느 분이 될 것인가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그래서 본회의 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일곱 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이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기간은 우리가 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다 처리할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세부 의사일정 안에 보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7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 관계없이 7명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박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상원
강상원위원
예결위원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한시적 위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례회 때만.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의회 1인 전문가 4인이라고 해가지고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 1인이 누구이고 전문가 4인이 누구이고 또 얼마나 심도 있게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의회 1인하고 전문가 4인하고 그 다음에...

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여기에 나온 제안이유에 보면 의회기관 1인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회의원 1인은 우리가 먼저 번 5대 때 본회의장에서 선임된 김영옥 의장님께서 선임되어가지고 활동하셨고 전문가 4인은 회계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4인이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20일간 거쳐가지고 의장님과 같이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때는 김영옥 위원이 의장이 아니었죠?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때는 의장님이 아니었죠. 그때는 5대...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례대로 활동을 그렇게 해 왔나요?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아까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들은 꼭 2,3일 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특별회계 이런 부분 자료들을 꼭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9월 2일날 시작하니까 그전에 꼭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