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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2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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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6. 9.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안건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 구성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2호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 또는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목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매년 11월 두 번째 금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상임위원장 선거 하는 방식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장 후보 접수 시간을 의장, 부의장 선거후보자 등록시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매년 제2차 정례회 종료 전까지에서 매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5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