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상벌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조례를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면 그것은 우리 의회가 지적도 하고 감사가 지적을 하고 해서 실무자들한테 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오셨고 담당자도 오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앞으로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