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10% 해당액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2항의 내용 중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5년 목포시 재산세 징수액은 200억 정도이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은 75억 정도로 이 중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