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재산세의 10% 하게 되면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10%면 20억 정도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세 112조에 보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재산세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10%로 해야 세입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봤어요. 2007년도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53억이 거출되었기 때문에 약 5억 3,000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3억 8,0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581억 4,000만원인데 5억 3,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0%가 들어와야 되는데 9.1% 정도 들어왔고 2009년도에는 60억 정도 되는데 5억 3,000밖에 안 들어와서 8.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63억이 들어왔는데 5억 7,500밖에 안 들어와서 9%밖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65억이 거출되어서 한 6억 5,000 정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1원도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68억이 들어왔는데 1원도 안 들어왔어요, 한 푼도. 2013년도에는 72억이 거출되어서 5억 4,000 정도 들어와서 7.5% 들어오고 2014년도에는 75억이 거출됐는데 1원도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75억이 거출돼서 2015년만 법대로 10%가 들어왔어요, 조례대로. 그리고 2016년도에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지역분으로 정확하게 조례를 해줘야만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할 때도 그렇고 회계업무 처리에 조례하고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