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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29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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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그렇게 원성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요.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환경에너지센터에 RDF에서 판매금액의 10%라는 것은 제가 배부해 드렸듯이 협약서에 이미 2011년도 10월 18일 날 작성된 협약서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목포시가 이것을 한 번도 이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LFG발전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기금을 목포시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6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취지가 발전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 5㎞ 반경 내에 있는 영향 대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목포시에서는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복지사업하는데 여기 저기 마음대로 썼더라고요.

이것을 명문화해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포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