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목포시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사항과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미이행되고 있고 잘못 집행되고 있어서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원기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된 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기금의 조성의 조항에 있어서 제4조제6호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호에 매립가스발전시설, LFG라고 소위 부릅니다.
전력 생산ㆍ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기금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