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숫자뿐만 아니라 12조4항도 틀리고 일부 틀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입법예고할 때의 조례와 지금 우리가 상정할 때의 조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본위원이 먼저 가장 큰 이유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단, 위원들이 입법예고와 본 조례를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얍삽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면도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나 이 조례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주무부서로서 주무국장과 과장으로서 일관성 없게 답변하는 것도 본위원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비전임계약직과 전임계약직을 2명을 어느 부서까지 했느냐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더니 인사과 및 총무과까지 관여가 됐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또 관여했다 라고 하고 일관성 있지 않은 이 비전임계약직과 전임계약직에 대한 조례는 근본적으로 입법예고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분명히 저번에도 제 방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조례는 논란의 요지가 분명히 있으니 이 조례는 입법예고와 본 조례와 같이 된 조례를 다시 해서 하면 안되느냐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변마저도 지금 저희들 귀에 좋지 않은 상반되는 답변이 맴돌고 있다는 점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점 국장님 포괄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던졌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수정발의 할 것은 수정발의 해달라고 하고 이것이 뭔가가 이렇게 계획성 있고 추진력 있는 조례의 안이 상정되어야 되지 이것이 지금 전혀 입법예고부터 전혀 안 맞는 조례를 갖다놓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똑똑하고 예리하고 총명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은 입법예고, 또 숫자 등이 빠졌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부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에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