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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2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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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정했던 것이라 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좀 쑥스럽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경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입법을 하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에 몇 분 계세요. 우리 위원회가 세 사람입니까? (「세 사람」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들은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뭐 때문에 운영위원을 하는 겁니까? 이걸 하라고 운영위원회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심도 있게 법안이 올라오면, 특히 의원발의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제정했으며 누가 제정했으며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보류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상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은 그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가져 주시고, 또 특히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전문위원님들은 정보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좋은 조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또 모습도 이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만 하나, 다른 단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라, 제정해 주라 이런 제안이 왔을 때는 이것을 오픈해서 전체 위원들하고 사실은 소통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의원 개인이 이것을 발상해서 입안했을 때는 그것은 소신껏 하는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주셔야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우리 소관 위원님이 아니면 태클이 걸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또 이대로 하자가 없다면 해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른 쪽 상임위에 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2년간 보니까, 지난번 9대 때도 그랬어요.

너무 조례를 쏟아 붓는 거예요. 인터넷 봐서 벤치마킹해 버리고. 그런데 인터넷, 요즘 들어가니까 벤치마킹 그대로 갖다 해 버리면 글자 하나도 안 틀린 것이 와버리고.

이게 광역조례인지 기초조례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가져다 와서 승인해 주라면, 와서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양식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