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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2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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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장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해당사유에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받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