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6-06-08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기 18명 중에 세 사람은 주소만 묵1동에 있고 거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자 없다 그러면 민원 넣은 사람이나 구의원은 그런 걸 받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몇 명이 그만 두고 알력이 생겼는데, 통장 하는 일이 뭐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25명까지인데 묵1동은 18명밖에 안돼요, 지금. 중화2동 같은 데는 23명 됐는데 18명밖에 안돼요.

이렇게 사는 것을 다 동그라미 조사해 놓고 이걸 갖다가 지금 실제는 살지도 않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 해 놓고, 그리고 단체장 하는데 동장 권한으로 자치위원 위촉할 수 있다. 조례에 보면 거기 살거나 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단체장이라 해서 내가 자치위원 위촉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동장한테 몇 번 가서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구의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또 지시를 했잖아요, 공문 보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이라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명거론 안 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문제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급 하자마자 동장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