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전체 복사하지 말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게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사람들한테 우리시에서 기초연금을 다달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는 말씀, 이해가 나는 안 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무가 처리됐다면 감사하면 다 지적을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예산 추계를 할 때 해당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곱하기 기준금액이 얼마 그래서 예를 들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올려서 그게 남았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줘보세요. 갖고 와, 그냥.
복사하지 마. 복사하면 많으니까. 제가 한번 봐보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무줄 같은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사업비가,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오래 안 있어서 보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국도비 예산 오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거의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예산을 승인해 드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래요. 기초연금이 됐든 이런 것은 1인당 편성기준에 의해서 얼마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비비율이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비율이 있어서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