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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2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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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시에는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