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기준에 너무 미흡하다고 그러면 또 같은 집행부끼리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예외규정으로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획도 세우고 지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투명하게.
제가 그것을 짚습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정책, 그 단체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사업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4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도 하고 회의비도 지출했는데 회의비 지출된 게 내가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그분들이 회의비를 10만 원씩 다 받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나, 내가 눈에 들어온 게 장애인활동도우미예요.
나는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회의에 참석한 회원 외에 지역인사나 교육전문가분들이 ‘누가 장애인이 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있을 때는 활동보조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보조원한테 지급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순참가는 지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잘못 알고 지급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활동보조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의 대상자로 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활동내용에 보면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직업인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 1번에 있는 분하고, 이게 다 달라요, 다 제각기예요. 무슨 신문 언론사도 와 있고 학원 원장도 와 있고 의류대표도 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복지상담사도 와 있고 어린이집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대상이에요, 이 자유학기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거기 왜 와 있어요? 장애인 활동도우미도 왜 와 있고?
이럴 수는 있죠. 특수학급에 장애인 아이들의 학기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움을 주려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는 지금 우리 2016년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 전면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학기부터. 거기에 따른 다양한 직업인인데 그건 장애인 활동도우미 이런 직업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