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성혜리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출신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 5,824억 4,712만 2,000원 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삭감내용으로 사회복지과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하당 평화로 61번 길 외 2개소 가로등 설치공사” 5,400만원 중 1,9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권고 및 지적사항입니다. 관광과 소관 내용으로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포토존 설치” 예산은 장려상 작품을 설치하지 말고 최우수작으로 설치를 위하여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를 권고하고, 우리시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이후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지양하고 수리ㆍ보수를 위한 통합된 업무분장과 야외 운동기구 설치부서명, 고장ㆍ수리 시 연락처 등을 기재한 소규모 동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리부의장
이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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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장복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안건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구성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2호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매년 11월 두 번째 금요일에 집회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방식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장 후보접수 시간을 의장, 부의장 선거후보자 등록시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연구활동비를 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존 “매년 제2차 정례회 종료 전까지”에서 “매년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리부의장
장복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8.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9.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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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로동, 하당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표준에 따라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중 지방세관리법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지방세의 통일된 법규적용과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성천년나무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주변 상가지역 활성화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 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리부의장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외 6인 발의】 1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요한 의원외 6인 발의】 15.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0.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1.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2.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3.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24.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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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3건, 시장이 제출한 12건 총 15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병, 도자기류, 그릇, 소량의 폐기물을 담기 위한 현행 특수 규격 봉투 규정은 단일 가격만 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마대 제작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향토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유사ㆍ중복된 부분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이 조례는「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목포시와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사항,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과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 일부를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기금을 조성, 재원에 추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목포시 관광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관광진흥 업무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산업 및 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관광활성화 도모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선임직 임원 임면 방식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시기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고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이라는 통일된 용어로만 사용됨에 따라「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률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상인회 변경사실 증명서 제출 의무,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 정비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정한 제13조제6항을 삭제하여 조례 간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또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제의 삭제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특정 성별의 균형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16년 1월 1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3조 재정지원에 의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이「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음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안으로 제5조 설비에 대한 조건 제1항 건물의 면적 85㎡를 33㎡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2016년 1월 1일)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의 사업 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사유로 예산 출연금이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4조에 의거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전시물 확보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재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일반회계로 전환되므로 기금의 존속 시한을 명시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출, 제2차 정례회에 받아 처리하고자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혜리부의장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 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2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3항 “목포시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5.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4인 발의】 26.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27.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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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먼저 평화시위 도중 시위진압 물대포에 돌아가신 故백남기 농민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1건과 시장이 제출한 2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대학부지로 조성하여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각공고와 분양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남지역을 포함 전국 대학을 방문하고 홍보물 발송 등 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대학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현재 보전용지로 계획된 대학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 및 기 조성된 수변공원의 활용 저하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투자유치 촉진을 하고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대학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 확충 방안, 예산 변화 추계 그리고 부지에 고등학교 유치 또는 신설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용도 변경 반대를 주장하는 주변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용해2단지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써 건축물이 33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이며 구역 내 단독주택 및 기타 주택들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과 도시 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주변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는 물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단, 면밀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교통 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리부의장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 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6항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27항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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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6분 폐회

여인두출석의원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