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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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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공사현장에 가보세요. 설계도서하고 내력서하고 그대로 공사가 안 돼. 그런 것을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설계도서를 보고 예산절감 내용을 파악해서 하신다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력서를 전부 다 봐서 일일대가부터 봐서 해야 되고 또 단가를 보려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직접 봐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도서하고 공사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을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원의 한계는 있지만 제대로 해야 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저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감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현장에서 공사가 소홀하게 되고 부실시공이 되고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쪼개서.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공사비가 안 되더라도 2,000만원 가까이 맞춰버려. 그런 것은 내역을 보고 하면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예산낭비 요인들이 생겨. 그리고 또 그 현장을 100%는 못 푸니까 건수가 1년이면 몇 천만원 되어 버리면 스파트체크를 분야별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파트체크를 분야별로 해서 문제된 것이 발견이 되면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감사실에서 고생하는지는 알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상하 간에 동료들 감사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또 개선 사항을 만들어내고 직원들에게 전파가 되게 하고 정말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김영란법 같은 법에도 저촉이 안 될 것이고 부패방지법에도 저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기 감사실을 맡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