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왜 손이 안 미쳐요. 감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실에 보면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감사계가 있고 행정관련해서는 행정관련 감사계가 있고 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이 감사실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실ㆍ과에 책임감독이 있든지 있을 거예요.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사장이나 현장대리인도 현장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예를 한 번 들게요.
현장에 도로 포장공사를 해. 아침에 일찍부터 포장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작 전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해야 돼. “어떤 어떤 사항은 제대로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하고 지도를 해야 돼.
그런데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돼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소규모 공사일수록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대규모 공사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회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현장대리인이 있고 각종 파트별로 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안 됩니다, 또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공사, 회사 사장도 기술자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회사만 내서 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현장에 감사직원이 있잖아요. 감독공무원한테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현장별로 무엇 무엇을 체크해달라고 매뉴얼을 만드세요.” 하고 제가 9대 의회 때 시장님께 이야기하고 감사실장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를 맡겼다 이거야.
그러면 위탁관리 했으면 법대로 되어 있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무엇 무엇이 있고 개선사항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또 보조금을 단체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탁관리 했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재위탁을 했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알고도 처리를 안 해. 내가 봐서는 감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부패방지법이니 청탁금지법이니 이런 것이 있기 전에 감사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하고 취약시기 집중감찰하고 했는데 이런 감사활동을 했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3페이지에 보면 추진한 것이 나오잖아요. 감찰을 했는데 부정청탁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시감찰도 언론보도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감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