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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10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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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도로점용료 조금 내려고 적게 신청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라는 건 도로경계선 턱이 높잖아요. 높은데 그걸 현장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제재를 해서 이게 몇 미터 해야 된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거 담당 잠깐 와서 사진 좀 봐요.

지금 이게 도로경계석 변경판이거든요. 이게 색깔이 왜 이러냐 하면 차 밑에 바닥. 이거 턱, 이게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타이어 파스. 이런 건 동일, 이로 묵동인데 이런 건 건축주한테 시정을 지시해서 보셨죠? 그러면 지금 담당 얘기로는 이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고 차가 많이 출입을 하는데도 지금 보셔서 알 거예요. 도로경계선 턱이 몇 ㎝ 되죠, 그게. 20㎝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이 출입할 때 차가 들어가면서 담당직원이 봤지만 돌 자체에 전부 기스예요. 그리고 잘못 꺾어들어가면 타이어 파스까지 난다고요. 그런데 규정으로 정했나, 왜 이렇게 좁은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 우리 과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있잖아요. 그건 현실에 맞게 나팔구를 만들어줘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도로경계석 끝만 죽였어요. 자료 없어도 되죠?

저는 자료 필요 없으니까. 또 지난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여기 건물 신축공사 시 전신주 골목길 위치하면서 주차불가능 이전, 한전과 협의토록 하라 했는데.

한전과 KT가 전기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및 이설 위치 확보조건으로 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망우동이죠, 망우동.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해서 가각을 접어서 2m, 2m, 대각선을 치면 3m가 됩니다, 폭이.

그러면 전주는 2m 바깥에 있습니다. 원인자는 누구인가. 건물주입니까, 중랑구청입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