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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영주 의원 발언

2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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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런 2,500만원 정도의 타당성조사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추경에다가 2,500만원 추경예산편성을 했는데 저는 앞으로 시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면 추경에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의서를 지금 한 1,000명 정도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보시면 차량속도제한 폐지 건의서라고 해가지고 전번 앞전주에 수서경찰서를 들렸어요, 그래서 차량속도에 관련해서 담당부서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건의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르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건의서를 주민들 또 우리 강남구의회 6대 구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개포동 155번지 수도공고앞 도로는 스쿨존으로 옛날에는 되어 있지만 일본인 학교가 2010년 9월 27일날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스쿨존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인 4차선 그러니까 4차선인 그 도로에 서울에서 유독 거기만 30 도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 교통정책과장한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따지기도 했었는데 그 답변이 거기는 비록 30으로 속도를 표시를 해 놨지만 50㎞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51㎞만 되면 단속이 돼요.

그러면 30㎞에서 51㎞면 21㎞가 속도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또 뭐지요? 과태료 말고 또 있잖아요.

범칙금 그런 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걸 속도를 좀 60㎞로 최하 50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