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그것은 안다니까요. 문제는 그 식품 종목이 바닷가로 갔더라도 일부 이쪽의 공장들이 즉,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먼지가 분진이 날아오면 민원 안 넣겠어요, 민원 당연히 넣지. 그럼 식품만이 아니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들어섰을 때 식품 공장 외 다른 공장들도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개 업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하고 일곱 개, 여덟 개 나누어져 있는 분진이 일어날 정도의 환경이 초래될 그런 공장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번 짚어봅시다.
레미콘 공장을 세 개인데 두 개를 주고 하나의 업체를 목포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세 개를 주면 지금 현재 공장 부지는 폐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