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법 제25조12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호에서는 적정 감리비용 확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