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총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옥외행사지역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제정 기준 준수에 따라 제2조 3항 앞에게 보이는 일을 말한다 ⇒ 사람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 4항 자가 ⇒ 자는, 제5조 자기가 ⇒ 본인이, 제6조 시장은 신고 받은 ⇒ 제1항에 따라 삽입하고, 제7조 3항 사항은 ⇒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토록하고 ⇒ 실시한다. 이 경우, 4호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하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 중복되어, 제9조 4항 예견되는 때 ⇒ 예견되는 때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