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운임에 차량과 농기계 운임을 포함하여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차량 및 농기계 운임 50%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