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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330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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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16. 1. 1.)으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