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7조는 지원의 제한,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조(목적)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목포시”로, 안 제3조(지원대상) “시에”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