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법적인 근거는 그런데 법적으로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이렇게 거의 떠맡다시피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대답을 기대했어요. 법적인 어떤 근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적은 그렇죠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도 하고 또 유능한 선수를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우리 서구민들의 자부심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양궁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올림픽도 따고 하니까 그분이 어디 소속이냐 이런 것들도 나가서 홍보 효과도 있고 간접 홍보도 있고 한데 스포츠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게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경기부를 가짐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여자축구 선수들이 많이 우리 인천에 유출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또 각종 축구라든지 다른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감독이나 선수들이 해야 할 그런 뭐라고 할까 일종의 의무사항 이런 것도 있고 또 징계사항도 있고 한데 그 내용 여기 보면 조례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우리 서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혹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