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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33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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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해마다 감소하는 목포시 인구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ㆍ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출산 친화적인 도시정책과 사업 등을 시행하여 목포시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건강증진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