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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330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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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기준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현재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목포시 여성가족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