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6호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를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의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구성하되,”를“구성하고,”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되고,”를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중“소재하는”을“있는”으로 하고 안 제4조 제목“위원장의 직무 등”을“위원장의 직무”로, 안 제5조 제목“위원회의 회의 등”을“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를 “제1항 위원회를 보조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 회를 둔다. 제2항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위원회에서 회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제2호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제3호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심의·의결.
제4호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의 관계기관·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한다.
제5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2년으로 하되,”를“2년으로 하며,”로,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중“각 1명을 두되,”를“1명을 두고,”로 하고 안 제12조 중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를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목“수당 등”을“실비지급”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등의 위원이”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로, “수당 및 여비”를“실비”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