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의결권도 없고. 그래서 어쩔 때는 황당한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례개정을 해서 도의원까지 고문으로 넣는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동은 있겠지요. 필요한 동이 있다면 당연직이 아니고 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조례를 개정해서 당연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에 필요하다면 이분이 자기 동이라고 하면 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당연직하고 고문으로 위촉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당연직은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위촉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주창선 의원께서도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