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선거구 출신 도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추가 위촉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센터 운영 사항을 자문 받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의원을 고문ㆍ위촉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