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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1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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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체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은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계 자체도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 이 기계 자체가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기계가 없습니다.

이 기계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데이터를 딱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작한 것입니다, 이 기계가. 그런데 이 기계를 과연 우리가 믿고 이것을 사후관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면서 이 기계에 뭐를 증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14억을 지금 예산도 없는데 편성해야 되나라는 것이 가장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은 이차저차 설명하기 이전에 본사업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더 위원님들도 공부도 해보고 또 실무자 우리 훌륭하신 청소행정과장님도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타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지금 법령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령근거가 그동안 없어가지고 강남구는 수수료 안 받았습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며 또 법령근거가 있는데 강남구 주민들한테 왜 수수료를 안 받았으며 이런 것을 저한테 해명,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법적, 법령근거는 본위원은 찾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행안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령 근거에 의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정의를 내려 있는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