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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330회 제4관광경제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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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해촉 등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 후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3항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문화관광해설사를 즉시 배치에서 제외하고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전라남도에 이송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