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위원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해촉 등을 삭제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 후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3항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문화관광해설사를 즉시 배치에서 제외하고 활동 불가 사유서를 전라남도에 이송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