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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1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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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18㎡ 일반 아파트도 지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25평형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든 간에 물론 재개발 해서 영구임대주택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을 해야만 아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국ㆍ공유지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 어떤 연결고리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비대책위하고 세입자 대책위 문제성이 항상 마지막에 제일 어렵습니다. 토지주들이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파트 지분권을 쥐게 되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을 감액할건가 아니면 증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자기네가 비용을 더 분양가에 내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분을 더 받아가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어요.

세입자가 앞으로 갈수록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분들이야말로 보금자리 하나, 임대아파트 예를 들어서 13평형 정도 되죠? 세입자가 43㎡인가요?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공급에 대해서.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