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수혜를 보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은 수혜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추계 문제가 있어요.
조례는 곧 정책이거든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없는 것은 정책이 입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가도 제가 몇 번 물어보면, 그전에도 물어보면 예산추계를 해봤는지, 거의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또 의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추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원 한 분이. 민원도 해결해야지, 자료도 봐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하기가 사실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각 실ㆍ과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추계를 했을 때 얼마나 들겠나 봐라. 그리고 예산이 그 정도 나오면 조례가 시행한 날 그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면 사실 조례를 안 만들어야 하지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산추계가 나오면 당장 시행일 후 차기년도에는 이것이 예산 반영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조금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더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가 정말 좋은 정책들이 조례를 통해서 입안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집행부 실ㆍ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