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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330회 제4기획복지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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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반드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기안해서 제정이 되도록 제ㆍ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무조건 조례를 제ㆍ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도 그렇게,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조례가 남발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동을 걸어놨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견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20건인데 20건 내용 중에 전문위원이 여기에 어떤 자문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해요.

의안번호 301호 최홍림 의원 시책일몰 운영 조례안만 봐도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 하셨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