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중점 지원대상이 원래는 아파트 내에는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고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단지도 있죠.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데 그분들 문제가 우리는 자체부담을 요구하는데 자체부담이 안 되는데 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1년 될수록 많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다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필요하고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데를 할 것이냐 소규모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정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