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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10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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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운동 육성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발의하신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영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예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5조, 3조, 4조를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각 호에 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회원의 교육 및 국외연수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이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 경비도 이게 지원할 수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조례가 없을지언정 새마을의 지원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