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문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회사에 좀 근무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말씀은 발주를 나가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정이 30%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면 그 부분만 공사 한 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볼 때 손해 볼 일이 없고 만약 부도가 나서 추후 법적관리든 행정적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보험예행증권이라는 것을 받을 겁니다. 공사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건설협회의 보증이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피해볼 일은 없다.
다만 전자입찰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달청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참여할 자격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허가, 자본금 이런 행정적인 서류를 봐서 자격이 되면 등록이 돼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건데 그게 맹점이 자격 요건만 갖췄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설적으로 노하우가 얼만큼 있는지 이것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물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조달청에 등록했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물이 시중에서 5백 원에 팔아요. 그러면 등록하는 것은 공개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5백 원에 안올립니다. 6백 원이나 650원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금액보다 내가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해야 거래가 되는 건데 공개적으로 5백 원에 올려놓고 더 받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관공서나 이런 데는 조달청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면제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모든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다른 평균치의 금액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꼴이 되는 맹점이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조달청을 이용하라는 권고사항이긴 한데 그것을 업체들이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제도가 흘러가면 괜찮은데 업체들이 악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맹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꼭 전자입찰이나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감사에 면제 대상이다 이런 제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 것에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