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야무야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법원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남구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다 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달을 유예하자고 그래가지고 유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쌍방이 있다는 얘기죠. SSM이라는 대기업이나 어떤 유통구조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데 하고 또 전통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조례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도화를 좀 시켰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