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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21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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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처음에 법리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이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사항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유통상생법 그때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여러 SSM관계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바로 문을 닫으면 생활이 불편하니까 한 달을 유예하자고 그래 가지고 한 달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SSM관계자들 하고 회의도 했다고 지금 말씀처럼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는 다른 송파구나 다른 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공포를 한 지 의견도 안물어보고 곧바로 시행을 해서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절차상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